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요즘 직장생활이 힘들어 도중에 나와 사업을 하는 분이나 정년퇴직을 맞이하여 퇴직금을 이용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통계청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10년 동안 창업한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2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즉, 창업한 자영업자 5곳 중에서 4곳은 결국 문을 닫는 것이 실태라는거죠.개인사업자의 경우 경기에 따라 수입이 크게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못해 폐업을 하려는 분들은 세무소에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여야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방법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오프라인으로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여러가지 민원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줍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다음 화면이 나오면 신청업무 항목 중에서 '휴폐업신고' 메뉴가 보일 겁니다.그러면 해당 메뉴를 누른 후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단,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등을 기재하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단, 폐업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소비세에 해당되기 때문에설령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