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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노란우산공제라고 다들 아시나요?사업자들의 가장 고민이라면?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에 맞게 부과 되는 세금일 것인데요. 그런의미에서 오늘 포스팅은 매우 의미가 있는데요. 똑같은 수입을 버는 사업자들을 비교해봤을때 누구는 천만원을 내고 누구는 오백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세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노란우산공제를 하게 되면 사업자들에게 세제효과가 탁월하게 있는데요. 그전 포스팅에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오늘 이시간에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해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에는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이 있습니다.일반해약은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간주해약은 해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간주하여 해지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입자가 사업양도, 법인전환, 대표자 사임 등의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입니다.강제해약은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부정수급으로 강제해지하면 일반 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가입한 가입자 중에서 일반해약의 경우에는 61회 이상을 납부해야 원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간주해약의 경우에는 37회 이상을 납부하면 각 납부한 달의 다음날부터 간주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가입자 중에서 일반해약의 경우에는 49회 이상을 납부해야 원금이 보전됩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가입자 중에서 일반해약의 경우에는 31회 이상을 납부해야 원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3회 이상만 납부하면 원금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약할 때 소득공제받은 세금을 기타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다시 환수조치합니다.기타소득세 환수금액은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소득공제액)} X 16.5%' 입니다.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에 대한 포스팅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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