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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진다 나아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년 실업이나 구직난에 대해서 별다른 성과는 없어보인다. 당장 일이 급해서 조건이 좋지 않거나 불리해도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계약직을 전전하기 쉽지만 그래도 당장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급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자면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복잡한 사정과 관례 등등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 역시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난다. 계약서를 나중에라도 작성했다고 해도 그 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하면 일이 커지는데다가, 작성법 또한 지키지 않으면 더더욱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을 몇 군데 다니거나 이직을 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정해진 형식이 따로 없다는 것을 말이다. 따라서 임의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로만 하는 구두계약 역시 성립한다고 한다. 물론 요즘 세상에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하고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계약서를 언제 써야한다는 규정 역시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일을 시작하고 한참 뒤에 계약서를 써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리는 업장은 분명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계속 퇴사를 할 것이므로 항상 지켜보고 조심하자.
  
무조건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그냥 구두상으로 계약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더라도 계약서 자체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있으니 꼭 살펴보자. 임금과 휴일,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그 외의 기타 근로조건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으면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고 같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알아두자.

만약 작성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미루는 낌새라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 담당 지청에다 하면 된다.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 500만원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고 한다. 그냥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하며 형사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억울하게도 신고자가 오히려 협박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고용주가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할 수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실효성은 미지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정말 신고를 하려거든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런 불합리하고 구린내 나는 직장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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