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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보통세, 지방세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1대당 연세액을 2번에 나누어 납입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이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회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자동차세를 1분 내로 조회 가능한 자동차 세금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위택스를  방문합니다. https://www.wetax.go.kr


2) 메인 페이지 우측 퀵 메뉴에서 지방세 안내를 클릭합니다.

 


3) 지방세 안내의 세부 메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해 보기를 클릭합니다.

 


4) 자동차세를 클릭하고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 연도, 배기량을 자동차 세금 계산기에 입력하고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연세액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 조회 후 위택스의 납부하기 메뉴에서 전자 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고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자동차세 납부에 문제가 없지만, 간혹 자동차 세금 문제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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