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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포스팅인데요 물건, 음식 등을 사고나면 현금영수증 하실건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들으시죠  저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득공제가 가능하기떄문이지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소득공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사업주는 단 1원이라고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이렇게 발행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은 가맹점단말기를 통하여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연간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만 합니다.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3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됩니다.단,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의 20%와 3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검색한 후에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한편 약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현금매출액이 10만원 이상인 건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발행해서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또한 정부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건에 대해서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한 포스팅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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