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포스팅입니다. 대체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해고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해야 되는데요.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죠.그럼 오늘 이와관련된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퇴직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2013년부터는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휴직했다면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단, 4주간을 평균하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뿐만 아니라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이나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만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