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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확정일자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차계약서등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류상의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나중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이처럼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려면 확정일자인과 함께 임차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해야 하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확정일자는 집주인의 허락없이도 임차인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아주 간단합니다.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서 다시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평일 업무시간에 시간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홈 화면에는 다양하 메뉴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눌러줍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은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순서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흑백이 아닌 COLOR로 스캔한 이미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혹시 COLOR 스캐너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절차에서 직접 스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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