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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유언장 작성방법 및 효력에 대한 정보입니다.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유언장은 민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 무효확인소송이 끊이지 않고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및 효력


유언장을 작성할 때 또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유류분 제도입니다.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1/3에 미달하면,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방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가 있습니다.자필증서는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유언장 효력에 대한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유언자는 주소와 유언내용, 날짜, 성명 등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에 서명을 하면 안되고막도장도 괜찮으니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유언내용에서 유산분배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상속 규정에 의하여 유산을 배분합니다.



녹음 방식은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과 날짜 그리고 유언내용을 구술하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증인이 증인의 이름과 유언내용이 정확하다고 구술합니다.민법 제1072조에서는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방식은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같이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공증받습니다.유언장 작성방법 중에 가장 확실하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비밀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봉투로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날짜를 적고, 증인 2명과 같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민법 제1071조에서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자필증서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수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아프거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이 참석하여 유언자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적고 유언내용을 읽은 후에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이 방식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검인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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