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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부가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거래세의 일종입니다.이렇게 물건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세액공제법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즉, 매출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빼서 산출합니다.현재 부가세율은 단일비례세율로 10%입니다.그래서 매출세액이 많으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매입액이 5천만원이고 매출액이 4천만원이라면 100만원의 환급이 발생합니다.


(4천만원 X 10%) - (5천만원 X 10%) = 100만원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은 부가세 신고시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기간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부가세 신고기간은 1기는 1.1~1.25일이므로 부가세 환급은 2월 25일까지,2기는 7.1~7.25일이므로 부가세 환급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리고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 제도가 있습니다.수출이나 시설투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조기환급을 해줍니다.조기환급 대상은 수출, 사업설비투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입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는데, 이때에도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받지만,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에 하게 되면 최대로 5개월까지 빨리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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