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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정보입니다.요즘에 학원강사나 알바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개인사업주가 많다고 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요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도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몰라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2013년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합니다.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되지만, 군복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근로시간을 4주간 평균했을 때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사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만두거나 징계해고, 면직 등으로 해고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다른 규정으로 기준 이하로 약정한 것을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사용자가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그리고 퇴직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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