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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취준생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사업주가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해결방법입니다.그럼 이제부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을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한 후에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통보합니다.만일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서 '노동부 임금체불' 이라고 검색하여 임금체불 신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임금체불 상담, 신고, 제보, 체불사업주 명단확인 등의 메뉴가 나타납니다.체불임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메뉴를 누릅니다.




신고메뉴를 클릭하면 아래한글로 작성된 임금체불진정서 서식파일이 나타납니다.임금체불 신고를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때는 이 서식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합니다.그리고 바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려고 하면 서식파일 옆에 있는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처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전에 1번이라도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본인인증수단을 거쳐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화면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진정인의 주소와 핸드폰번호를 기재하고 민원처리 상황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면 수신여부확인에서 '예'를 지정합니다.


다음에는 피진정인에 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회사주소는 진정인이 실제로 근무하였던 장소를 기재하고 근로자수는 모르면 공란으로 둡니다.



다음에는 진정내용에 있는 항목을 하나씩 기재합니다.제목은 체불한 임금 종류와 금액을 적고 내용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 근로시간이나 날짜, 요일 등을 자세하게 적습니다.



다음에는 해당사업장의 관할관서를 찾아서 선택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나 기타 증빙할 만한 서류가 있으면 파일로 첨부를 합니다.단, 첨부파일 크기는 5MB 이하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대한 포스팅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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