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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에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도 4대보험 적용대상은 동일합니다.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만약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가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저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 동안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다음에는 고용센터에 정해진 기간마다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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