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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고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우리나라는 유산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으면 모든 재산이나 권리가 포함됩니다.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사실상의 권리도 포함되며 보험금,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상속재사 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평가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 추정상속재산과 상속개시전 증여를 더하고 과세제외재산이나 공과금,상속공제 등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추정상속재산은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처분한 2억원 이상의 재산으로 용도를 알 수 없는 재산을 말합니다. (5억원 이상은 2년 이내)상속개시전 증여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제3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면제한도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기타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습니다.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모든 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즉, 과세표준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10~50%의 구간별 누진세 세율입니다.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한 포스팅은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