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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을 하면 동사무소에 찾아가 서류를 챙겨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하듯이 누군가 사망을 했을때에도 가족들 중 한명이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그 고통과 슬픔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생소하기만한 사망신고절차에 대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후 해야할일


사망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가서 합니다.구청에 가면 사망신고서가 구비되어 있는데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사망일시, 장소 등을 기재합니다.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신고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등입니다.의사의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에는 국내나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서면,군인 전사확인서, 기타 대법원 예규로 정한 서면 등입니다.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합니다.이외에도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 관리자, 사망장소 동장 또는 이장도 가능합니다.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이때는 화장장에서 다른 절차와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관공서가 이를 조사한 경우에는관공서에서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직접 통보합니다.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합니다.




사망신고후 해야할일은 먼저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그래서 상속재산과 채무액을 비교하여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합니다.국가에서는 안심상속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자의 모든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다음은 보험으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을 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령하고국민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신청합니다.이상으로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사망신고후 해야할일에 대한 포스팅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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