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도 개인사업자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통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통장은 신분증이나 도장을 통해서 만들어볼수가 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통장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럼 오늘은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서류
사업자통장은 법인이 거래처인 경우에 필요하기도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을 발급받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방식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있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로 7천5백만원~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상품대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하거나수령할 때는 사업용계좌로 입출금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만 합니다.전문직 사업자는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선택합니다.주거래은행을 지정해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대출이나 금융서비스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은행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그럴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인테리어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만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없어서 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